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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님께서 쓰신글 '중국주식회사라고 주장하는 취업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입니다'의 답변입니다.
  • 등록일  :  2019.10.25 조회수  :  603 첨부파일  : 
  • 김기현 님 쓰신글 제목 : 중국주식회사라고 주장하는 취업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주식회사 이름이 중국어명칭으로 이상하였으나 알고보니 중국인 개인명의 계좌였고 몇달째 무직으로 지내다보니 쉽게 보이스피싱이 되었습니다. 민형사소를 제기하였으나 검거나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민사소는 취하하는등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오니 지원금의 헤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기현 님 !

    우선 저희 지원센터를 방문하시고 어려운 점을 상담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당하신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 합니다.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지원의 범위에는 범죄인으로부터 신체적 위해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된 경우(성폭력. 가정폭력 등 포함)에 국한하여 경제적지원과 심리치료지원 등 피해자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은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은 대상이 되지 아니함으로, 사정은 딱하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 지원센터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라도, 본인이나 가족. 친지. 이웃이 행여 범죄로 인하여 신체에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센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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